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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지방공기업법」 경영형태 비교(지방공사, 지방공단, 지방직영기업)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24. 21:03

    지난 시간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

    경영형태(설립방법, 운영자, 영위하는 사업)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,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표를 그려왔습니다.

     

    구분 지방공단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
    ① 적용법령 「지방공기업법」,「설립 및 운영 조례」,「각 공단 정관」 「지방공기업법」,「설립 및 운영 조례」,「각 공사 정관」 「지방공기업법」,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재정법」,「설립 및 운영 조례」
    ②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 50% 이상 출연독립법인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50% 이상 출연독립법인형태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
    ③ 자본조달방법 - 초기 출연 시 1회
    - 위수탁 사업 위주로 자본 증식
    - 초기 출연 시 1회
    - 자체사업을 통한 자본 증식
    - 위수탁 사업을 할 수 있음 
   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(다회)
      * 회계적으로만 분리했기에 가능
    ④ 경영비용 판매이익 + 위수탁비 자체사업(판매이익), 위수탁사업 판매이익 + 지방자치단체 지급액
    ⑤ 조직목표 공익 = 지역발전 > 이윤추구 공익 = 지역발전 = 이윤추구 공익 = 지역발전 > 이윤추구
    ⑥ 영리성 비영리 법인 영리 법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(비영리)
    ⑦ 수행사업 - 주택·토지, 공용·공공용건축물 관리 등의 수탁 - 궤도사업(교통공사)
    - 토지개발사업(도시공사)
    - 재개발사업(광역시 도시공사)- 주택·토지, 공용·공공용건축물 관리 등의 수탁(도시관리공사)
    - 상수도사업(아리수, 순수365 등)
      * 총 288개
    - 공업용수도사업
    - 하수도사업
    - 공영개발(판교테크노밸리 등)
       * 특별한 경우
    ⑧ 구성원 이사장, 이사, 직원(민간인)
    *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도 있음
    사장, 감사, 이사회, 직원(민간인)
    *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도 있음
   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(관리자), 공무원

     

    항목별 설명

    1. 적용법령: 직영기업의 경우 정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지만, 직영기업, 공사, 공단 모두 비슷합니다.
    2. 개       념: 공사와 공단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(전부 또는 일부)출자한 법인입니다. 직영기업은 회계적으로만 분리됩니다.
    3. 자본조달: 공사와 공단은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될 때 일회성으로 자산을 지급 받습니다.(증자가 가능하긴 합니다.)
    4. 경영비용: 3종류 지방공기업들은 모두 판매이익을 내지만, 공단과 직영기업은 정부의 위탁비용을, 공사는 자체사업비로 운영됩니다. 
    5. 조직목표: 3종류 지방공기업들은 모두 공익과 지역발전, 이윤을 추구합니다. 하지만,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.
    6.  영 리 성: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'영리법인'이기 때문입니다.
    7. 수행사업: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이해 되실 것입니다. (하단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.)
    8.  구 성 원: 공사와 공단은 민간인이 운영하나, 직영기업은 관리자부터 직원까지 모두 공무원입니다.

    지방직영기업 수행사업

     

    「지방공기업법」 (지방직영기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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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방공사·공단 수행사업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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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방공기업법 경영형태 차이

     

    다음 포스팅에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명시된 타당성검토(설립타당성, 출자타당성, 사업타당성)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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